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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조달청,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만점기준 대폭 완화 조회수 : 1617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건설기업의 수주난 해소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을 5배(5년) 수준에서 3배(5년) ~ 0.5배(5년)로 완화해 중소건설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대폭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5배(5년) →3배(5년)로 완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3년)→2배(5년)로 완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5년)→1배(5년)로 완화 ▲추정가격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배(5년)→0.5배(5년)로 완화 등이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기업 등이 공공건설시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했으나, 지원대상 범위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대상 범위가 11.9%P(12.9→24.8%)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기업은 50억원 이상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지역기업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시설분야 중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손질했다.

우선 설계시공입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를 현행 발주처의 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약상대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고, 적격심사 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가산 평가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지역업체 우대라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과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청구기한 조정 등으로 그동안 시설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